A씨는 8월29일 서울 노원구의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B할머니(80)의 계좌에 있던 70만원을 몰래 빼낸 뒤 다른 은행의 청원경찰로 근무 중인 친구인 C씨(24)에게 30만원을 인출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할머니의 무통장 출금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B할머니 작성해 온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출금 비밀번호 등이 적힌 쪽지를 빼돌린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은 은행 방문 시 은행 직원들에게 쉽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향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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