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정에는 100명이 넘는 쌍용차 노조원들과 가족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한상균 전 노조지부장을 비롯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노조원 21명이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풀색 수의를 입은 노조원들은 초췌한 모습에도 여유 있는 표정이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확인, 검찰과 변호인측이 제출한 증거 확인 절차 등이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노조가 공장 점거파업 이전에 벌인 부분파업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로 위법성이 없고, 폭력행위 등의 혐의에 대해 범죄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거나 반박했다.
검찰은 11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변호인측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2~3회 증거조사를 한 뒤 양형을 정하기로 했다.
오준근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관심을 볼 때 이번 사건이 쌍용차 관련 재판 중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오 부장판사는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할 따름"이라고 전제한 뒤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충분한 변론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기 직전 한상균 지부장은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사태의 본질은 사라지고 노조의 일부 폭력행위만 부각시켰다"며 "이는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한 지부장은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거리에 나섰지만 어느 누구도 함께 살자고 하지 않았고, 노동자를 단지 해고의 대상으로 여겼다"며 "노동자들의 진정성을 재판부가 알아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만 빼돌리고 쌍용차를 망친 상하이차는 도망가고, 부실매각에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은 정부는 어떤 책임도지지 않은 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파업 농성을 극단적으로 내몬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회사를 살리자던 노동자들만 단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힘 있는 자들의 불법은 용인하고 힘없는 자들의 불법은 엄하게 다스리는 한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노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다음 재판은 30일 오후 1시30분 평택지원 2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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