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경찰 순찰차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해야""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16 14: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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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가 단속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권창환) S보험사가 "직무와 관련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대상으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투 및 훈련 등 직무집행은 전투훈련 그에 준하는 직무집행만을 의미하고 교통경찰의 교통단속업무 등 일반적인 직무집행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S보험사는 '경찰공무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해 관련해 순직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별약관을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교통 순찰차에 대한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후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음주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망했고, 이에 대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통단속업무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해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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