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4년 확정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16 14: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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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지만 딸의 친구가 고소를 철회, 전자발찌를 달고 살아야 하는 상황은 모면했다. 부착 요건인 '성폭행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친딸과 그 친구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 B양(17)을 강간하고, 이에 반발해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과 B양을 차례로 강간한 혐의로 A씨를 기소하면서 '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B양이 처벌희망의사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딸을 강간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 "전자발찌 부착 요건인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3건의 성폭행범죄 중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돼 공소가 기각된 2건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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