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10억대 유류공급 사기 사범 검거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16 1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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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선박에 기름을 공급하면서 신청한 양보다 적게 공급해 주는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을 착복한 신종사기범 10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다.

특히 이들이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기수법을 사용, 국가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게 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대형 선박에 기름을 공급하면서 신청한 양보다 적게 공급하는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부산시 중구 B해운 대표 탁모씨(50) 등 10명을 검거, 탁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탁씨 등은 같은 회사 소속 유류운반선 선원들로 서로 공모, 지난 4월 초부터 현재까지 인천항과 평택항에 입항한 자동차 운반선 등 대형선박에 기름을 공급하며 1회 공급 시 약 150드럼씩 35회에 걸쳐 약 5250드럼을 빼돌려 이를 시중에 유통, 10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형 화물선에 사용하는 기름(중질료)은 점도가 강해 유류 이송펌프 압력을 높이면 수많은 기포가 발생하여 부피가 증가한다는 점을 악용, 화물선에 기름 공급 시 압력을 높여 기름을 공급, 화물선에서 신청한 양보다 적게 공급하는 신종 사기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유류공급 계약상 공급 총량에서 일정량의 부족분은 선박의 기울기 등을 고려, 수급자 측에서 인정하도록 불공정 계약으로 돼 있어 1회 공급 시 약 50여 드럼씩 적게 공급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경은 그동안 대형 선박을 보유한 업계에서 유류 공급자가 공급하는 기름양이 적은데 대해 잦은 마찰을 빚어 온 것에 착안, 수사를 벌여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러한 유류공급과 관련한 사기행위는 정부가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위반 사범들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엄중 사법처리하고 유사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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