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는 "수원축협의 후원금 전달 과정에 위법성은 있으나 의도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급여 공제를 주도한 수원축협 관계자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조치했다.
수원축협은 지난해 12월24일 직원 300여명의 급여에서 10만원씩을 일괄 공제해 사업장과 지점을 둔 수원과 화성, 오산지역 국회의원 6명에게 각각 200만~1500만원씩 모두 2500여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져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빚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기부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축협과 관련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직원들의 의사에 반해 급여에서 후원금을 공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직원들의 의견이 아닌 조합원 비율에 따라 후원금이 일괄적으로 전달되는 등 일부 위반소지가 있어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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