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개교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득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15 2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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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통해 침투… 장시간 호흡 땐 심한 경우 암 유발도 경기도내 10개 학교에서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지역 808개 초·중·고등학교의 포름알데히드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광명의 O초등학교와 수원의 G고등학교 등 10개 학교에서 포름알테히드가 기준치인 100㎍/㎥를 초과해 검출됐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호흡기 뿐만아니라 피부를 통해 몸으로 침투하며 눈과 코, 목 등에 자극증상을 일으킨다.

포름알데히드를 장시간 호흡하거나 접했을 경우 유전적 변이와 호흡기성 질환, 중추신경 질환 등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학교별 포름알데히드 기준초과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437개 검사 학교 중 1개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중학교는 230개교 중 4개교, 고등학교는 131개교 가운데 4개교, 특수학교 10개교 가운데 1개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한 10개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신축한지 3년 이내의 신생학교가 아닌 수년째 학생들이 생활해 온 기존학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연환기를 최대화하고 기계식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는 경우 이를 가동시켜 환기를 해 포름알데히드를 제거하고 있다"며 "환기를 통해서도 농도가 낮아지지 않는 경우는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난방 온도를 30~40도에서 6시간 이상 유지하는 베이크아웃(Bake-out) 방법으로 포름알데히드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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