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위조 재입국 러시아女 구속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12 1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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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2일 범죄를 저질러 강제추방된 뒤 여권을 위조해 국내로 재입국한 러시아인 A씨(23·여)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가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위장결혼을 해 준 B씨(45)를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본국으로 강제추방되자 현지의 여권 위조업자를 통해 여권 사진과 이름 등을 위조해 9월 불법 입국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999년 10월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으며 2000년과 2003년에도 3차례 성매매와 마약 복용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강제추방돼 이같은 수법으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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