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절차적인 문제는 물론 내용면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인정돼 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재량권을 남용한 여지가 있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또 "정 전 사장이 KBS를 방만하게 경영한 것은 인정되지만 해임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는 정 전 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 해임시킨 것은 부당하는 판결"이라며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경종"이라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KBS 이사회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해임을 결의하고,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해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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