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형식적 단속 '비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11 15: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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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나 몰라'라는 식의 단속 행정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건물 소유주가 시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시는 형식적인 단속만 펼쳐 업무태만이란 지적이다.

현재 부천시 원미구와 소사구에서 건물 소유주들이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 용도를 변경,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원미구 역곡동 82-0,0번지 소재 건물 소유주 A씨는 총 5개층 건물 중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3·4·5층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불법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시민의 제보로 지난 6월 시에 적발됐다.

시는 A씨에게 2차례(8·9월)에 걸쳐 계도장을 발급,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 이 건물 3층(19개), 4층(19개실), 5층(16개실) 은 이를 비웃기나 한 듯 총 54호실(최소 50여명 입주)로 나눠 버젓이 사용(임대)되고 있다.

이같이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건물이 사용되다 보니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질리 만무하다.

이와 관련 부천소방서는 지난달 이 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해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불량, 피난구 유도등 불량, 소화전 호스 관창 미장착 등 10여가지의 소방시설에 대해 지적했다.

결국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소방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동안 건물주는 입주자(세입자) 50여여명의 생명을 담보로 임대사업을 해왔다.

설치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임대사업을 해 온 S소유주에게 시는 지난 달 S소유주가 의견제출한 시정기한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했다.

시민의 생명은 뒤로 한 채 소유주의 입장에서 2차 계도한 9월 말에서 11월말까지로 시정기한을 연장해 준 것이다.

세입자 A씨는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된 건물인것을 알았다면 입주하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제대로나 받을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임대사업을 펼치고 있는 건물은 또 있다.

소사구 괴안동 114-00번지 주상복합건물 1층(미용실 등 편의시설), 2층(의원 등 병원) 소유주는 시에 용도변경 허가없이 1층은 대형마트, 2층은 당구장으로 임대해 사용료(임대료)를 받고 있다.

시의 무관심과 허술한 단속 속에 관내 곳곳의 건물들이 불법으로 용도변경돼 사용되고 있다.

시의회 K의원은 "허가에 맞는 용도로 사용돼야 하는 건물들이 불법용도변경돼 사용되고 있는것은 큰 문제"라며 "시의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용도변경돼 사용 중인 건물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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