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바우처 입찰 비리' 업체대표 영장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11 15:25: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10일 전자바우처 사업 선정 비리와 관련,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한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입찰방해 및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대표는 2007년 1월 전자바우처 사업 선정 과정에서 경쟁사의 응찰가격을 사전에 입수,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자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검찰은 업체 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함께 비리 의혹이 있는 복지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9월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10층 사회서비스정책과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2007년 작성된 전자바우처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바 있다.

전자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현금 대신 카드로 일부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모 은행을 전자바우처 사업의 전담 금융기관으로 선정해 전자바우처 카드 발급, 비용 지불·정산 및 인증관리 등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