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증보험 담보 대출사기, 보험사 책임無""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11 15: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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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은행 대출 사기를 벌인 경우 보증보험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서명수)는 하나은행이 "보증보험을 믿고 대출했다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보험도 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상법에 따라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한 것처럼 서울보증보험도 임차목적물을 확인하고 연대보증인의 서명을 받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보증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이 임대차계약서가 가짜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이긴 하지만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을 때 그 계약은 무효'라는 상법 644조 조항을 그대로 적용했다.

지방의 한 병원이사장인 A씨와 병원 직원 K씨는 2006년 3월 박씨 남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보증금 5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김씨가 기일이 지나도록 대출금을 갚지않자 하나은행은 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증보험사는 건물주인과 김씨가 짜고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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