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3일 법조 출입기자들과의 저녁식사 도중 10명의 기자들에게 추첨이벤트 방식으로 각각 50만 원씩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가 일부 기자가 이를 문제 삼자 뒤늦게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센터는 이에 대해 "김 총장의 행위는 유감 표명에서 그칠 사안이 아니라, 자진 사퇴하거나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직무와 관련 있는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김 총장의 행동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1항(청렴의 의무) 또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 총장의 행동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제2조 3항 등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9일 오전 11시 법무부를 찾아 징계심의 청구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는 검찰총장이 징계대상일 경우,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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