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공서 앞 시위방송, 공무방해""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9 1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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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앞에서 장시간 시위방송을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상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산동 5가 철거대책위원회 회원 A씨(51·여) 등 3명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대신 업무방해죄만 인정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향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음량의 크기, 음의 높이, 지속시간, 발생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라"고 판시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동 5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세입자인 A씨 등은 구청이 제공한 임대주택 입주권과 보상금액에 불만을 제기하며 2005년 7월부터 용산구청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매일 확성기를 단 차량을 동원, 시위방송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 등 2명에게는 벌금형을, 나머지 1명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A씨에게만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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