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업직원 중고차 대금 횡령, 사측 배상책임""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9 15:22: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입차 영업직원이 고객의 중고차 매매대금을 가로챘다면 이를 영업직원의 회사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주원)는 수입차 영업직원에게 중고차 매매대금을 떼인 A씨가 영업직원의 회사인 한미모터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55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영업목적에 중고차 매매업이 포함돼 있다"며 "신차 구입 하려는 고객이 원할 경우 영업사원이 고객의 중고차 매매를 대행해주는 행위는 한미모터스를 비롯한 자동차 판매업계 전반에서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며 당시 중고차 매매 가격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2007년 12월 한미모터스의 영업직원 B씨를 통해 인피니티를 구입하면서 B씨는 A씨가 타고 다녔던 아반떼를 대신 팔아주기로 했다.

A씨를 그러나 B씨가 중고차 매매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자 B씨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