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 직원 상습절도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9 1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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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이삿짐을 나르면서 집주인이 경황이 없는 틈을 타 귀금속 등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삿짐센터 직원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4일 오전 8시께 안산시 단원구 B씨(30·여)의 집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중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15만원 상당의 귀걸이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22차례에 걸쳐 시가 1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A씨는 훔친 귀금속을 안산일대 금은방 5곳에 처분해 오다 SGI(장물지표)기법으로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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