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용석)는 평택공장 앞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9)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권모씨(38)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공모해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돌멩이 등을 던져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을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처를 입힌 점, 불법 집회임을 알고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점, 도로 전체를 막고 교통을 방해한 점 등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 등이 근무하던 회사의 파산으로 직장을 잃은 상태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쌍용차 근로자들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권씨는 단순가담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 7월16일 평택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평택공장으로 집결을 시도하다가 저지당하자 순경 서모씨(21)를 집단 폭행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8월1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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