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올해 7~9월 전국 52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고발 8건, 과태료 부과 5건, 경고(사업정지) 63건을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사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친족(형제)이 동의한 경우 ▲입원기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를 받지 않고 계속 입원시킨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입원시킨 경우 등이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환자에게 입원사유 및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로 각각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경고 및 사업정지 대상기관은 정신보건법상의 시설기준 위반 및 종사자 기준 미준수 사례가 대부분으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번 현장조사 대상기관 중 치료실태가 열악했던 정신의료기관 1곳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실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07년부터 민간정신의료기관 상시 지도·감독 체계를 수립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전문의, 행정요원, 시·도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법적요건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사업정지·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이 법적요건을 준수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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