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장 규탄 노조 중징계 논란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8 15: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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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이효선 시장의 막말 발언 등을 규탄하며 출근시간 전 1인 시위를 벌인 시 공무원노동조합 간부 2명에 대해 직무전념 분위기를 저해했다며 중징계를 내려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10일부터 9월17일까지 오전 8시20분~9시 출근시간 전 시청앞에서 '광명시 망신시킨 이효선 시장에게 시민들은 분개한다', '막말시장, 이 시장은 사퇴하라', '인사청탁, 판공비, 해외출장, 지하철 이 시장은 4대 의혹을 밝혀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시 공무원노조 석학주 지부장과 고정민 사무국장에 대해 지난 10월23일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시는 징계사유서에서 이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와 쟁의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고, 직무전념 분위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공무원노조는 '호남비하', '성희롱', '흑인비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추태' 등 이 시장의 막말파문이나 추태를 막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공익적 목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시간을 피해 1인시위를 벌였고, 이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으로 관련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는 이 외에도 시 공무원노조가 자체 홈페이지 게시판과 시청 내부 전산망 등에 게재한 성명서를 통해 이 시장을 '미친개'에 빗대 표현한 건과 '도둑놈의 수괴'라고 한 건, 노조 간부의 시청직원 수련회 참석 건, 이미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시국선언 관련 지역언론지 전면광고 게재 건 등 4건을 징계 사유에 포함시켰다.

시 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해서도 노조는 성명서를 통한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도둑놈의 수괴'라는 표현은 시장이 직원 400~500명을 '도둑놈'으로 몰았기 때문에 이에 빗대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 공무원노조는 도 인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보내는 등 이번 중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석 지부장은 "중징계 사유에 시장과 관련된 표현들이 대다수 포함됐는데 이 시장은 지난 2일 전직원 월례조회에서 노조의 활동을 '추잡한 짓'이라고 표현했다"면서 "시장의 막말은 넘어가고 노조의 대응은 징계 사유감인가"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노조가 징계를 받고도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다 해외 출장 때는 시위를 멈췄다가 돌아올 때에 맞춰 재개해 '추잡'이라는 비슷한 표현을 쓰긴 했다"며 "징계받을 사유가 되니까 징계가 이뤄졌고, 징계를 받았으면 자숙해야 하는게 상식 아닌가"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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