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감자료 거부로 시의원에게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 불복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8 15:14: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 수원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거부로 윤경선 시의원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

수원시는 "윤 의원이 요청한 자료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따지지 않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 항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 변호를 맡은 이상용 변호사도 "방송사 및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이 정보공개대상인지 의문이 있다"며 "의무가 있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적절치 않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7년 11월 시의회 행감때 '방송사 및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폭행, 감금당했고 '시장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받았다며 수원시와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민사9단독(판사 진광철)은 지난달 21일 "수원시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진 판사는 "원고가 요구한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별한 사유없이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고 감사활동을 방해한 점이 인정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진 판사는 시장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감사에 방해를 받았다는 점과 '방송사 및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감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윤경선 의원은 이와 관련, "항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시가 항소를 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신경쓰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