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수경 우리들생명과학 대표 집행유예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8 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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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경 우리들생명과학㈜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우리들병원 및 그 계열회사인 우리들생명과학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주이자 최고 경영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년간에 걸쳐 회사 임직원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포탈했고 조성된 비자금은 의사 등에게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하거나 김 대표 개인적인 사업 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제약업계에서 제약회사들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만연화 돼 있었던 점, 조성된 비자금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나 대부분은 회사를 위해 사용했던 점, 김 대표가 우리들병원 및 그 계열회사들의 주식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등을 참작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김 대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들생명과학 등 4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영업사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23억8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에게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G그룹 법인 자금 6억여 원과 D사 자금 7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척추디스크 수술을 했던 이상호 우리들의료재단 이사장의 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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