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는 지난주 초 수원 축협을 방문, 기부금을 마련하는데 고용 관계 등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의원들에게 기부금이 건내졌는지 등도 확인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기부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축협은 지난해 12월24일 직원 300여명의 급여에서 10만원씩을 일괄 공제해 사업장과 지점을 둔 수원과 화성, 오산지역 국회의원 6명에게 각각 200만~1500만원씩 모두 2500여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상관없이 기부를 한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률 적용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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