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일근무 강요 상사 출근정지 정당""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5 1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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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휴일근무를 강요한 상사(上司)에게 회사가 출근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외국계 보험회사 상무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수 직원이 회사를 퇴사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원고의 직급과 직책 등에 비춰 볼 때 단순히 경미한 비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03년 보험회사 방카슈랑스 담당 상무로 입사한 A씨는 2007년부터 영업실적 저조로 회사로부터 이직을 요구받았다.

여기에 '미국 본사에 대한 보고업무를 위해 직원들의 야간 및 휴일 근무를 강요했고, 업무에 불필요한 직원까지 휴일출근을 지시했다'는 노조의 불만이 접수되자 출근정지 6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A씨는 서울지노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냈고, 이를 받아들인 서울지노위 결정에 따라 회사가 2개월의 출근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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