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자전거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끝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수사경력자료에 이같은 사실이 명시된 사실을 알게된 A씨가 옛(2008년 3월 개정되기 전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451조 1항으로 인해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해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는 한편,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확인, 수사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범죄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규정, '혐의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혹은 '혐의가 인정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등을 모두 동일하게 취급,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A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07년 6월 자전거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수사경력 전산자료에 '2007. 6. 13. 절도 - 혐의없음'이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음을 확인,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08년 3월 개정되기 전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수사기록을 각 죄목별 법정형에 따라 5∼10년 간 보존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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