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회사 유전자검사사업부 팀장이었던 A씨는 2007년 12월 퇴사하면서 '감염성질환 검사키트'와 관련된 연구자료 및 영업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감염성질환 검사키트'는 자궁경부암 및 성병 유발 원인균 14종의 유전자형과 5종의 항생제 내성 보유유무를 동시에 검사·판독하는 장비다. B회사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4년간 36억원을 투자했다.
경찰 관계자는 "B회사는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향후 5년간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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