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폭행당한 외국인근로자도 '산재'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5 14: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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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인 동료와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겪다 폭행을 당해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동료에게 폭행 당해 다친 외국인 노동자 M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용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관계 등은 없어 보인다"며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M씨는 지난해 7월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던 중 "말을 못알아 들어 시키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 김모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김씨가 던진 스피커 부품에 머리를 맞아 응급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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