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동료에게 폭행 당해 다친 외국인 노동자 M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용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관계 등은 없어 보인다"며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M씨는 지난해 7월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던 중 "말을 못알아 들어 시키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 김모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김씨가 던진 스피커 부품에 머리를 맞아 응급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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