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유사석유 섞어판 주유소업주 3명 입건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5 14: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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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유사 석유(일명 세녹스) 90억원 상당을 판매한 주유소 업주 이모씨(34) 등 3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A주유소 등 3곳에서 원격조정장치를 이용해 정상적인 휘발유와 유사석유를 일정비율로 혼합되도록 주유하는 방법으로 1일 약 1000만원씩 모두 90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원격조정장치 4대와 유사석유 3만ℓ를 압수하는 한편 원격조정장치를 제조해 판매한 공범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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