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학원 운영 18명 무더기 입건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5 14: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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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5일 무허가 학원을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한 A씨(52) 등 18명을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초부터 최근까지 인천 중구에 무허가 학원을 차려놓고 초·중·고등학생 30여명에게 돈을 받고 불법 교습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매월 8만~13만원 가량의 수강료를 받아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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