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위반·항명 차이가 뭐야(물음표)…軍법원 위헌심판제청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4 1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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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항명죄와의 구별도 모호한 명령위반죄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됐다.

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명령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4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군형법 47조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군사법원은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를 명령 또는 규칙이라고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항명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혼동을 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군무이탈 공소시효를 넘겨 명령위반죄로 기소된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자진복귀명령을 어긴 자를 명령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재판관 4명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낸 바 있어 이번 위헌심판제청을 계기로 결정이 바뀌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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