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명령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4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군형법 47조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군사법원은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를 명령 또는 규칙이라고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항명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혼동을 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군무이탈 공소시효를 넘겨 명령위반죄로 기소된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자진복귀명령을 어긴 자를 명령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재판관 4명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낸 바 있어 이번 위헌심판제청을 계기로 결정이 바뀌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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