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용석)는 교육감 선거 당시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는 자료를 배부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공직선거법 위반) 기아차 화성공장 노조원 박모씨(38)에게 벌금 150만원을, 유모씨(45)와 송모씨(32·여)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동차 확성기를 사용하고 특정후보의 지지문건을 배부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선거에 앞서 기아차 화성공장 앞길에서 노조가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 확성기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와 송씨는 박씨와 함께 같은날 김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교육용 자료를 노조원 등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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