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금 부당 청구 일당 덜미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4 15: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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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임플란트 시술 진단서를 허위로 써줘 보험금 부당 청구를 도운 치과병원 원장 A씨(34) 등 9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B씨(46) 등 보험설계사 6명과 C씨(49) 등 4개 보험사 고객 13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증 임플란트 시술에 한해 1회 200만원을 보장한다'는 보험사들의 약관을 악용, 일반 임플란트 환자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진단서를 써줘 60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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