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B씨(46) 등 보험설계사 6명과 C씨(49) 등 4개 보험사 고객 13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증 임플란트 시술에 한해 1회 200만원을 보장한다'는 보험사들의 약관을 악용, 일반 임플란트 환자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진단서를 써줘 60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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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