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유족 위로금 소송 패소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4 15:14: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일제 징용 피해자 유족이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의 아들 이모씨(66)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 등 재심의 신청에 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대로 위원회 측에서 지급된 미수금 지원금이 일본에 보관 중인 미수금을 찾아오는 동안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인지 아니면 지원금 되찾기를 포기하면서 이후 미수금과 관련된 모든 재판 청구를 포기함에 따른 보상금인지 위원회 측이 재심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징용 피해자 자녀인 이씨는 지난해 11월 이씨의 아버지가 일제 군무원으로 동원돼 당시 받지 못한 임금 등 5800여엔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1100여만원을 위원회 측에서 받게 됐다.

그러나 이씨는 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 등에 서약을 요구 받자 "1945년과 현재 금값 시세 차 등에 비춰 엔당 2000원은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씨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탁금을 찾아온다는 약속을 한다면 지원금을 수령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