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장애환자 86% 강제입원""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4 1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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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신장애인 대다수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치료기관에 입원 돼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개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보건기관에서 치료 중인 환자 6만8000여명 중 보호의무자의 의사에 따른 입원이나 강제 응급입원이 8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의에 의한 입원'은 13.8%(93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장애인의 평균 입원일수는 한국이 233일(지난해 기준)로 영국 52일, 독일 26.9일, 이탈리아 13.4일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전체 입원환자 절반 이상이 정신요양시설에 격리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체 입원환자 중 51.5%는 병원관계자, 가족 등으로부터 입·퇴원 과정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는 설명도 없이 의료진으로부터 무작정 강박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환자의 6.3%는 24시간 이상 강박된 적도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무총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에게 장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가보고서 발표회를 열고 전문가와 함께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 방안 등을 두고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인권위는 2007년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를 파악하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약 2년8개월 동안 조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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