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남편이 사망한 뒤 상속받은 재산으로 구입한 토지와 주택을 증여받은 장남을 상대로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는 장남과의 증여계약을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A씨가 "민법 556조 2항 등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나 가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용서의 뜻을 표했을 때는 해제권이 없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이행된 증여에 대해서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용서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현행 민법상 인정되는 다른 권리행사 기간과 비교해 보더라도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책정해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을 정리해 토지와 주택을 마련한 뒤 A씨의 장남 명의로 소유권 보존·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장남이 토지와 주택을 매도하자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 해제 소송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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