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상조회원권 판매 5명 입건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4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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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4일 허위·과장광고로 사람들을 속여 수천만원대 회원권을 판매한 모 상조회사 직원 A씨(62) 등 5명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 부천시 상동의 한 극장 앞에서 자신들의 회사를 해외까지 진출한 최우수 상조회사라고 허위 광고를 해 이를 믿은 B씨(43) 등 59명에게 2000여만원 상당의 상조회원권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최근 개봉한 영화 초대권을 나눠 주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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