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교육현장의 민주적이고 안정적 발전을 위한 충정이 고려되지 않은 행정적 명령"이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명령서가 정식 접수되면 법률전문가와 내부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과부는 이날 오전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사항에 위배된다"며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 다음달 2일까지 1개월내 징계의결을 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직무이행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직무유기에 의한 고발 여부와 행·재정상 필요조치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의 조치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요구를 사실상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5명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징계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나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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