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이번 파업은 정당한 파업 목적에 속하는 근로조건 등이 아닌 '공기업 선진화 철회, 인력충원 및 구조조정 저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 정부정책과 공사 경영권, 개인의 권리분쟁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 목적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노동쟁의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지난 5월25일 교섭 재개 이후 공기업 선진화 철회, 신규사업 인력충원, 5115명 정원감축 철회, 직원 무임승차증 등의 사안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달에 예정 중인 파업은 공공부문 연대에 따른 정치파업 성격이 강하나 이에 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조의 파업 사유가 코레일의 교섭해태와 노조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사회통념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금과 관련한 특별조정회의를 거치면서 당초 기본급 2.5%반납(안)을 철회하고 임금동결(안)을 제안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공공투쟁본부의 투쟁일정에 급급해 꿰맞추기식의 파업 결의라고 피력했다.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에도 3일부로 쟁의대책본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완비,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번 파업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5일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전면파업과 6일 수도권 지역 전면파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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