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형자 선거권 박탈 합헌""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3 15: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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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짓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형이 확정된 A씨가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8조 1항 2호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위헌)대 3(기각)대 1(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위헌 결정 정족수(6명)에 못미쳐 기각키로 한 것. 사실상 '합헌' 결정이 선고된 셈이다.

김희옥·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 의한 선거권 박탈은 수형자 자신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책임감과고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등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서도 "경미한 범죄로 단기 자유형을 받은 자에게까지 폭넓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공현·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실범, 선거권 제한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를 범한 자, 단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자, 가석방처분을 받은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고 기각의견을 냈다. 이밖에 이강국 소장은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A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2007년 12월19일 대선 투표에 참여하려다가 선거법 조항에 걸려 무산되자 행복추구권,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수형자도 선전벽보나 방송연설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군부대에서도 선거권이 허용되는데 수형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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