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윤모씨 등 4명이 "건축허가제한 공고 전에 신청을 불허했다"며 서울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축물의 철거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공익상 필요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건축허가신청이 받아들일 경우 신축될 아파트분양권 등을 목적으로 동종의 건축허가신청이 남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현석동에 있는 자신의 공장 이전에 따라 공장 부지에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신청을 냈지만, 며칠 뒤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지역의 인근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2007년 재개발조합을 만들어 지난해 4월 마포구청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했고, 마포구청은 올해 1월 이 지역을 건축허가신청제한 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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