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판매 거액 챙겨…사은품으로 활용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3 15: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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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3일 명품 브랜드 상표를 위조(일명 '짝퉁')해 만든 가방 등을 판매한 A씨(44)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9월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 연남동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루이뷔통, 샤넬 등이 새겨진 해외 명품 가방, 지갑 등 1500여점을 비치한 뒤 이중 800여점을 판매해 모두 4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로부터 짝퉁 명품을 구입한 신용카드 및 보험회사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매달 40~60개씩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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