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소방관들'...초과근무 소송 초읽기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2 15: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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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관행에 반기를 들고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적 대응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광주.전남 소방공무원들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 전남을 비롯, 서울, 대구, 경기, 충북 등 11개 지역 소방공무원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최근 3년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청구액은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를 포함해 1인당 적게는 400만∼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들은 "2, 3교대자가 전체 소방공무원의 60%에 달하고 이들의 한달 평균 근무시간은 360∼240기간으로 일반직 공무원 정규근무시간의 1.5∼2배에 이름에도, 각 지자체는 초과근무시간 중 40∼70시간에 대해서만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송준비는 광주와 전남이 별도로 진행중이며 광주 1040여명, 전남 1700여명의 공무원 가운데 소방장과 소방교를 중심으로 30%선인 800∼850명이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지역 한 소방관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소송 의견을 취합하고, 동참 의사도 타진하고 있다"며 "호응도가 높아 소송인원은 전남에서만 5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송단이 꾸려지는 대로 S법무법인을 통해 다음달 1일 광주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방관들이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대법원 판결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최근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290여명이 지난 2002년 대구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5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예산범위와 상관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초과근무수당 지급범위를 놓고 일선 지자체들이 예산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회유나 방해는 없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소방 공무원은 "근무지가 대도시로 한정된 광주에 비해 전남은 낙도나 오지로 소위 '좌천성 인사' 또는 '보복성 전보'를 취할 수도 있어 심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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