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전달한 B씨(57) 등 노점상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노점상 B씨 등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올해 4월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967만5000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B씨 등은 노점 상우회를 구성해 매월 2만원씩 회비를 걷어 A씨에게 조직적으로 전달하며 단속을 무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직자 및 토착비리와 관련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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