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 사장은 여천 NCC사외이사 겸 대림 계열사 대표이사로 여천 NCC의 주요 설비에 관한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 사전에 친분이 있는 업체의 납품 공급 계약을 도와주고 6억3000만원을 받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여천NCC 가스터빈 발전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2005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납품업체로부터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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