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린벨트 이축허가, 옛건물 철거가 전제""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2 15: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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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이축권(인근 지역으로 옮겨 건물을 지을수 있는 권리)을 얻은 뒤, 신축건물 토지의 그린벨트가 해제됐어도 기존의 건물은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이모씨(40) 등 3명이 "그린벨트가 해제돼 철거명령은 부당하다"며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건물의 철거는 이축허가의 당연한 전제"라며 "이축권에 따른 건축허가의 내용 중에는 신축건물이 완공될 경우 기존건물은 없어지고, 기존건물의 부지를 건축물 부지 이외의 용도로 환원한다는 내용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종전건물을 보수해 사용할 수 있고, 연속적인 이축행위가 일어날 경우 개발제한법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개발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2년 7월 경기 과천의 한 그린벨트 지역에서 건물 붕괴 등을 이유로 이축권을 얻었고, 3년 뒤 경기도는 이씨가 새로 지을 건물 부지 일부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이듬해 이씨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과천시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철거명령 당시 처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씨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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