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진' 실린 현수막 시위 60대 男 '실형'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2 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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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의 실명과 사진이 실린 현수막을 이용해 시위를 벌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없이 전현직 판사와 법원공무원, 검사 등을 비방하며 시위를 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악의적인 비난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게재한 현수막 등을 수차례 걸쳐 공개된 장소에 게시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사법부에 의한 피해자 모임을 만든 어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등에서 전현직 판사 등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펼치고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올해 3월 일본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화정보실을 점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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