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호송중 '도주 시도' 구속범 기소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2 15: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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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 검거된 이모씨(51)를 도주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상습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이씨는 7월13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건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이 제기한 대여금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박시환 대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같은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구치감으로 향하는 호송차량 안에서 양손을 비틀어 손목에 채워져 잇던 수갑에서 손을 뺀 뒤 서류 봉투로 손을 가리고, 허리에 묶인 포승줄을 풀어놓은 뒤 묶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건물로 들어섰다.

이후 이씨는 교도관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호송차량 뒤쪽 도로변으로 약 5m 도주했으나 교도관 2명에게 즉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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