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때렸다’‥살인미수 40대 영장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2 15: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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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남구 숭의동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B씨(49)의 허벅지와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얼마전 술을 먹다 B씨가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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