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은 1일 오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5명의 징계를 유보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담화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즉 '인권'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공무원과 교사도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하지 않는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9명의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뤄졌다.
김 교육감은 "9명의 법률전문가들 중 7명이 이 사안은 징계할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시국선언의 목적과 내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게을리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과부는 1, 2차 시국선언 참여교사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과 지부 간부 89명을 징계하라고 각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했고,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는 지난 9월과 10월 사이에 대상자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교과부가 징계 요구한 경기지역 교사는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9명과 지부 간부 6명 등 모두 15명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협조 요청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통상적으로 검찰이 범죄사실을 통보하면 1개월 안에 징계해야 하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사안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선생님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선생님들은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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