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주감경 매뉴얼 만든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1 14:32: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음주감경(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 관행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진 가운데 대법원이 음주감경에 대한 절차 내지 심리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음주감경 절차와 심리방법을 구체화한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틀을 상향하고 음주감경을 배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양형위원회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조두순 사건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 규정을 담은 형법 10조 2항에 근거,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음에도 조씨의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줄여줬다. 이는 해당 조항이 '반드시' 형량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음주감경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 등이 진행되는가 하면 지난달 26일에는 이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가 양형위원회에 제출됐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을 점검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열어 현재의 양형 틀을 상향하고 음주감경을 배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물론 구체적인 검토는 산하 전문위원단에 맡기기로 했다.

전문위원단은 올 연말까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상향 여부를 검토하고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새로운 특별 양형인자를 발굴하는 한편, 음주감경을 비롯한 심신미약감경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