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씨가 "주행 중 DMB 시청을 단속해 부과한 과징금 60만원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운수사업법이 정한 사업시정명령을 할 권한을 이미 상실했다"며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과징금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1961년 제정된 운수사업법에는 행정기관이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사업개선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3월 택시 운전자가 주행 중 TV나 DMB를 시청하는 금지하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공고했다.
그러나 1997년 4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된 이상 행정기관이 정한 사업개선명령은 효력이 없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개정된 특별조치법에는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시정지시 등 권한은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TV나 DMB 시청 금지 사업개선명령은 기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운전'에 대한 행정규제"라며 "운수사업의 질서는 사업개선명령 형식으로 이뤄지는 행정규제가 아니어도 확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택시를 운전하던 중 DMB를 시청하다 단속에 적발돼 과징금 60만원이 부과되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 등에서도 택시회사들에 대한 서울시의 '도급제'와 '차고지 밖 관리금지' 개선명령에 대해특별조치법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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